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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제출 어려운 회사 15곳 제재면제

이수현 기자


코로나19로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15곳의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반기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돼 제재면제 신청을 한 15곳에 대해 모두 제재를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반기보고서를 못내는 14곳과 소액매출공시서류를 못 내는 1곳이 포함됐다.

13곳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2곳은 비상장사다. 제재를 면제받은 코스닥사는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스앤씨엔진그룹 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 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등이다. 비상장사 글람과 마이지놈박스도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내국법인 11곳의 경우 이달 14일에서 다음달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이달 31일에서 다음달 28일로 제출기한이 각각 30일씩 연장됐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과 베트남(10곳) 등에 위치해 결산이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와 외국인 입국제한 등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았고, 신청회사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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