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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고객별로 우대금리 안내…"소비자 알 권리 강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 등 포함한 모범규준 마련
이충우 기자


카드업계가 우대금리와 할인금리 등 구체적인 금리산정 내역서를 고객별로 제공하면서 대출관행 개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엔 대출을 새로 취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고객에 적용되는 최종금리만 안내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정부 개선안이 발표된 뒤 각 카드사는 지난 6월엔 카드론, 이달에는 비회원 대상 신용대출 취급시 금리산정 내역서를 제공하고 있다. 산정내역서 양식과 내역서 발송방식 등을 모범규준 개정안에 담아 구체적 산정내역 안내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가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가격은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가산한 금리, 운영가격은 회원에 실제 적용되는 최종금리를 뜻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안의 핵심은 조정금리다. 조정금리는 우대금리, 특판할인 금리 등 기준가격에서 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안이 시행되면 모든 카드사는 고객별로 금리할인 내역을 세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회원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돼 대출금리가 변경될 경우에도 금리산정내역을 안내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마찬가지고 대출관행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카드사 대출금리 공시 체계 개편안은 지난달 먼저 시행됐다. 우선 고객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급체계를 통일해 카드사간 등급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또 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가격등 세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집행된 대출금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현 시점 카드론 금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교공시에 따라 금리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점은 고객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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