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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만 있는 한국 주식시장 (a.k.a 구시대적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변동성↑...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높아지는 투자자 원성, 청와대 국민청원까지...금융위-기재부 마찰도
이대호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중소형주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높다. 시장 왜곡이 반복되면서 대주주 양도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박세익 인피니티투자자문 전무는 최근 머니투데이방송 유튜브(주식초등학교)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따른 투자자 대응을 조언하며, 반복되는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 대형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수급 왜곡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보유주식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회피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매도가 이뤄진 '전년도 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부터 실현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양도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다. 대기업의 경우 1년 미만 투자했을 때 양도세율이 30%에 이른다.

더욱 큰 문제는 '특수관계자 범위'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일반인도 합산해야 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일반 대주주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까지 합산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박 전무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보유한 주식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대주주가 되어 있고, 이 때문에 높은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던 한 고객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혹시 모를 '불성실 가산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미리 주식 비중을 줄여 놓으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종목으로 큰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을 낸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박 전무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유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주주 양도세 불합리성에 대한 원성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는 17일 현재 1만 2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양도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2월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7년만에 최대치인 3조 8천원(코스닥 포함 5조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졌다."며,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 물량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요건 강화(하향)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제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주식 매도를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대주주 양도세를 후퇴시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 자료=국세청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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