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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 펫보험 사업 문턱 낮춰 활성화

유지승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펫팸족'이 국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펫보험 시장 시대가 본격화됐다.

펫보험 관련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 보다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접 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지며 펫보험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펫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극소수이며, 가입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계약수는 3만건 가량으로, 전체의 반려견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해외 반려견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성장 잠재성이 크다. 스웨덴은 전체 반려견의 40%, 영국은 25%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 출시돼 판매 중인 펫보험 상품은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삼성화재의 애니펫, DB손해보험의 아이러브펫보험, 한화손해보험의 펫플러스 등이 있다.

다만, 보험사는 반려견의 병원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상품 설계에 신중한 분위기다.

서울시가 지난 6월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데 가장 큰 부담으로 전체의 23.8%가 병원비를 꼽기도 했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와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맹견에 물리는 피해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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