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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4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액 지급"
이유나 기자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파크는 회원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2016년 7월 25일에 비로소 이를 통지해 고객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시켰다"며 "다만 회원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거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2016년 5월 인터파크 해킹으로 내부 시스템에 보관된 가입자 1,030만명의 아이디·비밀번호·성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유출됐다. 피해를 본 회원 2,400여명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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