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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종료 코앞 '가맹사업법 개정안'…의견 충돌은 아직도

전문가, 단체교섭권 '헌법상 근거 부족'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적극적 법 집행" 요구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9일로 입법 예고 종료를 앞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가맹점주 모두 수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 동의를 받게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의 경우 신고수리절차를 화깁하고 취소사유를 정해 단체를 결성해 남발을 방지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협의권과 관련해 신고 수리 및 신고취소 시 협의 상대방인 가맹본부에도 사실 통지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과 관련해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 가맹사업의 특성, 헌법의 규정과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저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헌법상 특수 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이 없어 단체교섭권 부여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사업자단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수가 참여한 신고단체에 우선협상권이 부여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맹점 해결을 위해서는 신고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여러 단체와 복수의 협의할 수 없도록 협의 결과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협의 결과 번복 등을 우려해 재협의 금지 기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는 이번 공정위 입법 예고 개정안에 누락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상권,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등 필요 내용이 누락돼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년 이내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10년 이후에는 특별 사유 없이 계약 종료가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의 경우 삭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가 절실"하다며 "공정위는 행정부로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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