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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이민정책 집중 분석

김지향

(사진=㈜이민법인 대양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바이든의 이민정책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시절 펼친 이민정책 또는 그가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각종 유세나 토론회 과정을 통해 얘기하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예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친이민정책을 통한 합법이민확대가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펼칠 이민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폐기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시 첫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최우선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집권 시부터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보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는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입국과 비자발급 중단, 난민입국 프로그램 중단, 난민 심사 강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이민비자 인터뷰 시 미국 의료보험가입 의무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중단 및 일부 취업비자 발급중단,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대상 비자발급 제한, 불법체류자가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 교통위반 적발 시 즉시 추방 등이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무수하게 많은 반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 과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불법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까지 상당히 제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의 극단적이면서도 과격하고 다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대통령 반이민 행정명령 남용에 대해 바이든의 원상복귀 의지는 특정이념보다 당대의 여론과 현실에 충실히 따르는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친이민정책중 1번 타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펼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 사항으로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대규모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일수에 따라 3년, 10년 재입국 금지규정이 있어 이산가족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국적으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 이민단속을 할 때에도 일터를 급습하거나 심지어 학교와 병원, 법원, DMV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서 마구잡이식 단속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 바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이든의 이민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문호 확대 및 케이스 진행속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가족이민 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분류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취업이민에 있어서는 미국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단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나 취업이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당히 오래 지체되고 있는 이민 케이스들의 진행 속도에도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체제 하에는 이민 선택지의 폭이 넓어지고 영주권의 빠른 수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바이든 체제 하의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국가별 쿼터라는 것은 미국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라로 특정 몇몇 개의 국가의 국민만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7%의 쿼터를 할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다 보니 인구수가 많고 이민수요가 많은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같은 나라들과 인구가 적으며 미국 이민 수요도 많지 않은 나라 둘 다가 공히 7% 란 쿼터가 적용되기에 이민신청자수가 많은 인도 및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은 역차별을 받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 기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꾸준히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몇 차례 제출되었는데, 번번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와 고숙련직 High-Skilled Job 종사하는 중국인과 인도인들의 미국 내 영향력이 커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다시 말해 미국에 유익함을 제공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먼저 주는 것이 맞다”는 그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며 이러한 이슈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 부통령으로 당선된 해리스의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라는 점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이 의회에 적극적 로비를 할 경우, 바이든 집권 시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별 7% 제한 룰이 폐지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 출신들이 지금보다 더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칼럼 정보를 제공한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주)이민법인 대양 측은 오는 11월 21일 토요일에 NIW 취업이민과 E-2 소액투자비자 특별 세미나를 각각 오전11시, 오후 2시에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해당 세미나는 선착순 예약제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 자료 제공: (주)이민법인 대양, 정만석 미국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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