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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규제·마이데이터, 잇단 법적 논란…디지털금융 '암초'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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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디지털 금융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책들이 잇따라 암초를 만났습니다. 테크기업의 페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은 한국은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고,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앵커1> 조정현 기자, 금융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 두 기관이 정면 충돌했죠?

기자> 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디지털 지급결제 관리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부딪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급결제서비스는 한은과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금융결제원이 관리해왔습니다.

사실상 한은의 영역이었죠.

이번에 금융위가 법적 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디지털 페이를 금융위 관할에 두는 내용을 의원 발의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한은법 81조가 지급결제에 대한 한은의 권한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한은은 개정안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규제 예외 지대였던 디지털 금융의 관리 권한을 규정하면서 거대 기관들의 주도권 다툼도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앵커2> 기존에 없던 새 틀을 짜다 보니 맞닥뜨리는 법적 난관이 만만치 않군요.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질과는 관계 없는 장애물을 만났죠?

기자> 금융위가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6개 업체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 2017년 하나은행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을 승진시킨 부분이 문제가 돼 당시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고발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등은 심사 중단 사유가 되는데요.

심사 중단 대상이 된 6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하나금융지주 관계사여서 하나금융의 데이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년이나 묵은, 그것도 해당 사업과는 관계 없는 문제로 신규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심사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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