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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 때랑 똑 닮아"…OTT 저작권료 인상, 넷플릭스만 이득?

저작권 단체, 해외 플랫폼 사례 들어 저작권료 인상…국내 사업자 부담 더 커지는 역효과도
황이화 기자


"넷플릭스 기준에 따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저작권료 인상 시도를 보면, 2000년대 후반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TV인 Mtv발 저작권료 인상 당시와 비슷하게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차이가 있는데 결국 저작권료는 올랐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해야 한다'는 국내 음악 저작권 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되는 가운데, 한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국내 유입된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저작권료를 올려 국내 플랫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KOMCA)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음저협 개정안은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한다는 게 골자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의 2.5%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며 국내 OTT들도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OTT업계는 매출의 2.5%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는 OTT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중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이미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 지불이 됐기 때문에 전체 매출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이중 부과'라는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콘텐츠 제작 당시부터 언제 어디든 유통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한다"며 "영화의 경우 음악에 1억8,000만원 가량, 드라마의 경우 1억5,000만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OTT 업계가 저작권료를 이중 부과해야 하는 상황과 달리, 넷플릭스는 저작권 시스템이 국내 상황과 달라 음저협에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도 저작권료의 90%에 상응하는 금액은 되돌려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넷플릭스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올리면 국내 OTT가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똑같은 요율이라도 Mtv는 해외 음악을, 국내 케이블 채널은 국내 음악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요율이라도 국내 플랫폼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라며 "OTT 저작권 논란도 매출은 넷플릭스가 더 큰데 저작권 체계가 달라 국내 OTT에 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다 양도하는 방식으로 넷플릭스는 영상과 음악의 저작권자"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료로 매출의 2.5%를 주더라도 이 중 90%는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발 저작권료 인상 바람처럼, 과거에도 해외 플랫폼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사들이 저작권료를 올려줘야 했다.

2000년대 후반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미국 케이블채널 Mtv에서 올려 받은 저작권료를 기준으로 국내 케이블채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라고 하면서 기존 대비 3~4배 가량 높아진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결국 국내 플랫폼은 저작권을 인상하게 됐다.

OT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은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은 반대하지 않지만 해외 기업 기준에 맞춰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료 인상으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위축과 함께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OTT 저작권료가 국내 OTT 이용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저작권료가 인상될 경우 국내 OTT 업계는 다양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 대비 경쟁 열위에 있는 상황이라 광고 등 다른 수익 모델에 주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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