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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 개보위, 과징금 67억 부과

최소 330만명 친구 정보 무단 제공.. 페북, 조사 과정서 방해 행위 드러나
이명재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게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월 개보위가 출범한 이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고발한 사례다.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 없이 기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유무,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내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외시켜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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