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가상통화 실명계좌 발급권 놓고 은행-업계 실랑이…줄소송 예고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내년 3월부터 가상통화거래소들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통화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거래소의 존폐를 가를 실명계좌 발급 결정권을 은행이 갖고 있지만,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에 근접,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이 금을 대체할 투자처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각국 부양책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과 간편결제 업체 페이팔의 가상자산 결제 상용화 방침으로 기관 투자자까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전보다 화폐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서서히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3월 돈세탁 등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실명거래 시스템이 없는 거래소는 자동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최대 200여곳의 군소 거래소간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가상통화 시장은 폭풍전야입니다.

특히 거래소의 명운이 달린 실명계좌 발급 결정권을 은행이 쥐고 있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향후 가상통화 사업에 진출하게 될 은행이 실사를 맡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가상자산이 사실상 환거래 계약과 유사하고 은행은 자금세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평가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는 심사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은행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뒷짐지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 전부터 금융권와 가상자산사업자, 투자자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 앞으로 법이 안착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