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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LG유플러스·대리점에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

"개인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책임 물어
이명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대해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개보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개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 요청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대리점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하면서 본사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매집점에 재위탁했다. 매집점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자 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에게 제공받아 통신사의 영업점에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매집점은 고객 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과 내용을 공유했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개보위는 또 LG유플러스 본사가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시스템에 접속한 것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본사에 총 2,16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매겼다.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총 2,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할 때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공유한 점,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은 매집점도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집점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 및 이용한 행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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