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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한화시스템·쌍용건설 등 5곳 추가…'2021년 동반지수평가' 218곳 확정

-동반위, 10일 '제64차 동반성장위원회' 열고 심의·의결
-동반위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도 함께 열려
신아름 기자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64차 동반성장위원회' 모습/사진제공=동반위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농협하나로유통, 한화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티시스, 쌍용건설 등 5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급격한 매출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 중 업종별 형평성과 중소기업 협력관계, 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2021년 동반지수 평가대상 기업 218곳 확정=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동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의결했다.

농협유통, 더페이스샵, 두산건설 등 매각·합병 등으로 평가에서 제외된 6곳과 평가 통합을 적용 받게 된 롯데쇼핑(마트부문) 증 총 7곳이 제외된 반면, 신규로 참여한 5곳과 기존 유예기업 중 깨끗한나라와 KG동부제철 등 2곳이 재편입되면서 최종 평가대상 기업 수는 총 218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2021년도 평가(2022년 6월 공표)부터 적용한다.

이날 동반위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공표가 유예됐던 7곳과 공표 이후 법 위반 기업 2곳에 대한 등급도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서 지난 9월 8일 열린 제63차 동반위에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가 유예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심의가 진행 중인 이 기업들에 대해 공표 유예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공표 유예를 요청한 기업 중 5곳에 대해 법 위반 처분을 확정했고 동반성장지수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공표 이후 90일 이내 법 위반 처분을 받은 2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GS건설(우수→양호), 롯데정보통신·한온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농협유통(각각 양호→보통)의 평가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보통 등급을 받은 롯데슈퍼, 현대중공업 등 2곳의 등급은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공표 유예 기업 중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등 2곳은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0년도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등급 체계로 이뤄진다. 미흡 등급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된다.

◇'코로나 조기극복'·소부장 자립 강화 노력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동반위는 국가적 재난사태 및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우선, 오는 2021년 초 수행되는 2020년도분에 대한 평가 시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서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기술협업 등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대상 품목의 중요도, 협력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표에 대해 우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중앙부처와 업종별 대기업 간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이익증진 활동이 포함된 협약(중기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협약' 사례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수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10주년 맞은 동반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동반위는 이날 회의와 함께 출범 10주년 기념식도 진행했다.

동반위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기존 추진업무의 내실을 다지고 적극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요청 사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업종 산업별 전문, 특화된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적합업종은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기간만료 업종·품목의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간 연계를 검토해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설명이다.

규제 성격의 활동을 넘어 자율적인 상생활동 적극 추진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등 신·구 산업 간 사회 이슈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안건 상정과 의결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조정, 중재자 역할을 맡았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상생협력 연관 사업과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 정책과 상호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민간 확산을 촉진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필요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글로벌 환경, 각 부처 상생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 동반위는 '2020년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 열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기업(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중견기업 35곳이 감사패를, 해당 기업의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31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우수 공공기관' 5곳과 대·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한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10곳도 수상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동반위와 함께 앞장 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과 동반성장 실천 위한 업무협약 체결=동반위는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민간 자율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소극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넘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상생협력·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간 다양한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 및 동반성장 교육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상호 간 수평적인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앞장서고, 동반위의 상생협력·동반성장 문화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건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중소기업은 개방형 혁신의 당당한 공동주체로서 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노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도 동반성장 정신을 구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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