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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시대…정부, 가이드라인 3종 발표

윤리·사이버보안·레벨4 제작 및 안전 등 내용 담아
김현이 기자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달리는 자율주행차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자율주행차의 윤리, 사이버 보안, 안전 방향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 3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 제도화가 어렵기에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안 윤리 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이날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각각 발표됐다. 발표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우선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개최된 윤리 가이드라인 공개토론회 이후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이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No.155)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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