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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짠' 강조한 '치즈치킨' 나트륨 과다..."청소년 키 성장 방해"

서울시, 지난해 8~9월 치킨 프랜차이즈 미스테리 쇼핑
치즈치킨 나트륨 함량 가장 높아...반마리만 먹어도 1일 기준치 98.1%
과도한 나트륨 섭취 성인병 유발...청소년기 키 성장 방해 연구결과도
양념치킨은 후라이드에 비해 당류 23.8배 높아...반마리는 1일 기준치 43.5%
박동준, 문정우 기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의 경우 종류에 따라 한 마리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해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나트륨은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위암 발병률은 정상인에 비해 2.7배 높아지고 특히 청소년기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4일 MTN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2019년 프랜차이즈 배달치킨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치즈치킨'의 경우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511.1mg으로 후라이드치킨 353.4mg에 비해 1.4배 높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치즈치킨 반마리(30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291.5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4.6%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보인 업체의 치즈치킨 반 마리(1,962mg)를 먹는 경우 하루 권장량의 98.1%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리를 먹게 될 경우 하루 권장량의 두 배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치킨업체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bhc '뿌링클', 네네치킨 '스노윙치즈', BBQ '치즐링', 멕시카나 '뿌리고 눈꽃치즈', 또래오래 '스낵후라이 치즈맛' 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BBQ, bhc,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으로 조사 품목은 이들 업체의 후라이드, 양념, 치즈, 간장, 매운맛 치킨 등 5종이다. 이 중 매운맛 치킨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품목에 포함됐다.

조사 방법은 서울시내 5개 권역에서 각 1개 매장 이상을 무작위 선정해 총 32개 매장에서 110개의 제품을 구매해 분석했다. 이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치킨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검사했다. 다만 서울시는 업체별 나트륨과 당 함량 관련 수치는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의 한계성과 매장별 조리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치킨 종류별 100g당 평균 당류 함량은 양념치킨이 9.5g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후라이드치킨 0.4g에 비해 23.8배 높은 수치다. 조사대상 110건의 치킨 반마리 평균 당류함량은 13.8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3.8%를 차지했다. 양념치킨 반마리를 먹을 경우 43.5g의 당을 섭취해 1일 권장 성분의 43.5%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 치킨업체들의 나트륨 저감 노력으로 관련 함량은 전체적으로 다소 낮아졌다. 반면 당류 함량은 치즈치킨(16.3%), 양념치킨(10.5%) 등 전년 대비 높아졌다.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별로 조리법에 따라 나트륨과 당 함량 차이도 크게 났다. 나트륨의 경우 함량이 최대 1.6배 차이가 발생했고 당류는 4배 수준에 달했다. 서울시는 매장별 함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레시피 관리와 매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치킨 업종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메뉴인 점을 감안해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해 정확한 영양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지에 지난 2011년 게제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12~18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4,110mg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성인 1일 나트륨 권장량 2,000mg을 뛰어넘는 수치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아이들이 라면, 햄버거, 치킨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완전관리 특별법'에 의하면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사업자 가맹점 100개 이상의 업체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치킨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어 일부 업체는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날 기준 조사 대상 업체 중 홈페이지에 영양성분을 공개한 업체는 BBQ와 교촌치킨뿐이다. 두 업체는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을 표기했다. 반면 bhc와 페리카나, 네네치킨, 굽네치킨은 메뉴별 영양성분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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