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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행정정보로는 지급 대상이나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로 신청 못한 소상공인 대상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이달부터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 대상 확인 지급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지급 대상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자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1일 낮 12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단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6일부터 26일까지이며, 예약은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을 감안해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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