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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설립 법적근거 마련

유지승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와 마이테이터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원회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보험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소유 가능해져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헬스케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했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지만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기준 완화...진입장벽 낮춰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 및 운영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 기준도 마련했다.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생명, 질병, 상해, 책임, 도난, 동물, 날씨, 비용 관련 보험상품은 출시가 가능하며, 반면 화재나 해상, 자동차, 보증, 기술, 권리, 연금, 간병 상품은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토록 했다.

보험료와 보험금도 제한된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된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했다.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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