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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영 前 FDA 부국장 "FDA Pre NDA 미팅은 신약허가 여부와 무관"

1차 지표 미달성해도 허가 가능성 있다…신약 허가 과정서 중요한 건 'FDA와 소통'
정희영 기자



한국인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부국장을 역임한 안해영 박사<사진>는 Pre NDA(예비 신약허가신청) 미팅에 대해 신약허가 신청 전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신약 허가 신청에 충분한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3일 안 박사는 머니투데이방송과 서면 인터뷰에서 "Pre NDA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며, Pre NDA 미팅에서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re NDA 미팅 과정 중 서면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FDA의 신약 허가가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Pre NDA 미팅은 허가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답변했다.

최근 한 국내 기업이 FDA와 진행한 Pre NDA 미팅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Pre NDA 미팅의 서류심사 회의록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면서 임상3상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회사 측이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서류심사 결과로 임상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Pre NDA 대면미팅에서 FDA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만큼 자료 확보 후 FDA와 NDA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안 박사는 임상3상에서 1차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도 FDA와의 논의를 통해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이 2차 지표로 가속승인(허가 승인 후 추가 임상 진행)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FDA 신약 허가에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FDA와의 소통'이라고 언급했다. 늦어도 임상 초기부터 임상 설계 등과 관련 FDA와 소통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실패율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강조했다.

한편, 안 박사는 대표적인 의약품인허가 전문가로 꼽힌다. 1990년부터 미국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 임상약리학국에서 근무했고, 2006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FDA 부국장 자리에 올라 2017년에 임기를 마쳤다.

다음은 안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FDA Pre-NDA 미팅에 대해 설명해 달라(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A. Pre-NDA 미팅은 회사가 신약허가신청서(NDA)를 FDA에 제출하기 전에 자료상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 등록 절차(filing)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의 데이터 형식을 FDA에 제출해야 되는지 FDA와 확인하기 위해 하는 회의다.

Pre-NDA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등록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신약 허가 여부는 NDA가 제출되고 등록절차 후 6 개월, 10개월의 철저한 자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Q. Pre-NDA 미팅은 서면심사와 대면미팅으로 나뉜다는데

A. Pre-NDA 미팅뿐만 아니라 FDA의 모든 가이던스 미팅(Pre-IND meeting, End of Phase 2 meeting, Pre-NDA meeting)은 서면심사와 대면미팅으로 나뉜다.

서면심사는 회사가 FDA와 직접 미팅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때 서면심사로 미팅을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대면미팅을 신청했는데, FDA가 서면심사로 바꿀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Pre-IND 미팅은 회사의 신청과 상관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된다. 서면심사로 신청되거나 결정이 되면 FDA가 서면으로 회사 측의 질문에 답을 보낸다.

대면 미팅은 면대면 미팅과 음성회의(teleconference)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모든 대면미팅이 음성회의로 진행된다. 대면미팅이 있기 3~4일 전 FDA가 예비서면답변(preliminary written response)을 보내는데 회사 측이 예비서면답변을 받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으면 대면미팅을 취소하기도 한다. 그러면 예비서면답변이 공식회의록(official meeting minutes)이 된다. 대면미팅이 이뤄지면 미팅 후 30일경에 미팅 회의록이 FDA로부터 발송된다.

Q. 서면심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FDA 허가가 어려운가

A. 서면심사나 대면미팅과 상관 없이 Pre-NDA 미팅의 목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re-NDA 미팅에서는 FDA 심사관들이 임상 결과를 자세히 심사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NDA 등록 절차에 충분한지를 의논한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등록절차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보완 자료가 필요한지가 의논된다.

Q. 최근 신약허가를 위해 FD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A. FD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지표는 적응증 마다 다르다. 회사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초기임상 단계에서 FDA와 소통하며 임상시험의 평가지표를 정하고 FDA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학의 발전 또는 FDA의 경험 축적에 따라 평가지표도 변할 수 있어 임상시험 중, 아니면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면 FDA와 소통하며 FDA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권한다.

Q. 임상3상 결과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FDA 허가가 불가능한가

A. 신약개발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다. 임상3상에서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지 등을 FDA와 의논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Q.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FDA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나

A. 어떤 약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희귀의약품이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FDA 허가 받은 적이 있다.

Q. 표준치료제가 없어 희귀의약품에 지정받은 신약 물질의 경우 2차 지표로 가속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A. 항암제나 많은 희귀의약품들이 2차 지표로 가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 년 FDA가 53개의 신약을 승인했는데 그 중 12개(23%)가 가속승인을 받았다. 물론 가속승인을 받은 약들은 승인 후 임상3상을 시행해 1차 지표를 달성해야 한다.

Q.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FDA 허가 심사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A. 늘 강조하는 것이 FDA 와의 소통이다. 임상 시작 전에 소통을 시작하면 가장 좋겠지만, 늦어도 임상초기부터 FDA와 소통하며 임상 시험을 설계하고 FDA 의 도움을 받으면 신약개발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약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FDA 심사관들은 전 세계에서 제출한(미국에서 임상 시험이 시행되는) 모든 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다른 회사의 기밀정보는 공유할 수는 없지만 가서는 안 될 길, 가야할 길은 지도해 줄 수 있다. 정확한 질문을 올바른 방법으로 FDA에 질문해서 FDA 심사관들의 많은 자원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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