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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확대한다는데…은행권 이익공유 시동 우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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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민금융상품 보증 재원을 위해 은행권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의 이익을 나누자는 이익공유제를 앞세워 관치금융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햇살론은 정부와 저축은행이 보증 재원을 대왔던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지원하는 햇살론 라인업에 앞으론 햇살론 뱅크가 추가됩니다.

햇살론 뱅크의 기반은 매년 은행들이 내는 보증재원입니다.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보면 금융사들은 신용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권은 1,000억원 가량을 매년 부담하게 됩니다.

원래 서민금융상품의 보증재원은 주된 판매채널인 저축은행이 출연을 맡았습니다.

햇살론 뱅크를 만들어 은행들이 판매하게 해주면서 대신 출연 부담을 은행에 새로 지우는 구조입니다.

은행별 기존 햇살론 연체율은 높게는 10%를 웃돕니다.

은행들은 탐탁치 않단 입장이지만 서민금융지원 확대가 정부여당의 핵심 금융정책인 만큼 군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의 출연금 규모 자체는 은행산업 규모에 비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은행권의 고민은 이를 시작으로 이익공유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 대형은행 고위 관계자는 "해외 IR에 나서면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익공유제 확대 여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간은행의 이자 수익을 제한하려는 기조가 한국에서 확대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그때그때 정책적인 필요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경영이 흔들리게 되면 바람직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 등으로 서민금융 출연 부담을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5년간 시행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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