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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정호 bhc 가맹점협의회장 가맹점주 지위 가처분 인용

동부지법, 즉시계약해지 무효소송 선고까지 진씨 가맹점주 지위 인정
박동준 기자

지난 2018년 6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진정호 전국bhc가맹점협의회장이 bhc를 상대로 가맹점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진씨와 bhc가 진행 중인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진씨의 bhc 가맹점사업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bhc가 위반일수 1일 당 50만원을 진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진씨와 가맹계약을 지난 2019년 4월 '즉시해지' 했다. 진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횡령하고 냉동육 및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했다는 의혹 등을 신고했다. bhc 측은 진씨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진씨는 bhc의 즉시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1심은 진씨가 이겼지만 지난해 8월 항고심에서는 bhc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작년 12월 진씨는 법원에 가맹점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진씨 관련 소송 결정에 대해 bhc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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