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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혜택'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려받다 제재

이재경 기자



정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생략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회원사 가입을 거절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19일 가입거절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회 정관의 관련조항과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해 회원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의 가입을 거절한 바 있다.

협회는 회원가입시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가입을 어렵게 해왔다.

이 협회는 정부의 배출가스 개별인증과 관련해 혜택을 받고 있는데 회원사가 되지 못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통관때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을 때마다 1~2개월이 걸리고 인증비용도 대당 80만원이 소요된다.

50cc 이상의 오토바이 50대 이하를 수입하는 경우 3대를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인증비용은 240만원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대형 수입업체들의 경우 이런 개별인증 절차와 다른 정식인증 절차를 통해 수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될 것"이라며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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