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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내세워 IRP 공략하는 증권사…은행은 ETF 카드 만지작

증권사, IRP 수수료 면제 대세…계좌 빼앗기 본격화
은행 "수수료 면제는 비현실적, 상품 라인업 확대로"
박소영 기자

성남시에 사는 직장인 A(36)씨는 은행에서 가입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했다. 사용하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IRP 계좌 이전 시 운용·자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안내문을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IRP 옮겨타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퇴직연금을 둘러싼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증권사가 IRP 수수료 면제, 상장지수펀드(ETF) 라인업 등을 내세워 퇴직연금 강자인 은행의 점유율을 빼앗는 분위기다. 이에 시중은행도 ETF 거래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집토끼' 지키기 전략 짜기에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달 중순부터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대면 고객에 한해 IRP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과 달리, KB증권은 대면·비대면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삼성·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이 비대면 가입에 한해 IRP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조건없는 IRP 수수료 면제를 시행 중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도 IRP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사실상 증권업계에서 'IRP 수수료 0원'이 대세가 된 셈이다.

IRP 수수료 면제로 인한 가입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IRP 수수료 무료를 처음 시행한 삼성증권의 경우 일주일만에 일평균 IRP 계좌개설 수가 5배 수직상승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MTS에서 IRP 수수료 면제 팝업창을 본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다"며 "이용하는 증권사와 IRP 계좌를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카드에 은행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IRP 수요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점차 넘어오더니, 올해 수수료 면제를 기점으로 가속화를 탔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투자 붐이 불면서 '퇴직연금은 곧 은행'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퇴직연금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말 증권사 IRP 적립금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한 7조 5,48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를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경우 상품이 다양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없어도 상품 매매에서 수수료를 취할 수 있지만, 은행은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수수료 면제 시 타격이 크다.

대신 신한·우리은행 등은 증권사처럼 상장지수펀드(ETF)를 퇴직연금 라인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비용을 들여 ETF 실시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했지만, 향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9년 말 2,100억원이었던 상위 7개 증권사 퇴직연금 ETF 운용규모는 일년 만에 8,700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증권사의 경우 퇴직연금 계좌의 ETF 잔고가 1년 사이 8배씩 고성장하고 있다"며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저렴하고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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