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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낸다

금융위, 서민금융법 출연제도 세부기준 마련
허윤영 기자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라 불리는 서민금융법의 금융사 출연요율이 확정됐다.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취급액의 0.03%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금융사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로 확정했다. 은행권은 약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을 새로 부담하는 수준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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