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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펀드 선제적 보상 나선 한투…업계 파장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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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 10개 상품에 대해 전액 원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 선제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모두 10개 상품으로 판매액만 1,584억원입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한국투자증권은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에 의해 전향적인 보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판매사 책임소재가 있는 현안 상품 가입 고객에게 투자금 100% 전액을 선보상하기로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투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KB증권 역시 권고 비율에 맞게 투자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임사태를 겪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역시 일부 보상을 한 후 분쟁조정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한투는 향후 분쟁 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와 금융상품의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한투가 일반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까지 보상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책임 원칙'을 벗어난 데다 부실 펀드의 책임을 오롯이 판매사에 전가할 경우 펀드 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업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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