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보험기간 중 사고로 만기 후 사망했다면 보험금 줘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중요 분쟁 조정건 발표
유지승 기자

자료=한국소비자원

#. A씨(남, 60대)는 2019년 3월 7일 N보험사에 보험 기간이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20년 3월 3일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그해 3월 30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N보험사에 보험금(유족급여금, 장례비)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기간이 만료된 이후 24일 만에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며 지급을 요구했다.

위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N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2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요건인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약관의 해석에 대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N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또 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A씨의 사망은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보험기간이 짧은 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