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비싼 세척제 가맹점에 강매…공정위, '써브웨이'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 부과
김소현 기자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써브웨이가 한국 가맹점에 세척제를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써브웨인터내셔날비브이가 가맹점주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매를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맹점에 특정 회사의 세척제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벌점을 부과했다.

써브웨이가 가맹점에 강매한 세척제 총액의 40%를 차지하는 '다목적 세척제'는 시중 유통되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강매한 13종의 세척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무관한 품목"이라고 했다.

써브웨이는 이외에도 청결 문제·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 진행했다. 이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에 2개월 이상의 유예를 두고 계약 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같은 기준 하에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