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法, "bhc 가맹계약 즉시해지 부당"...진정호 가맹점협의회장 1심서 '승소'

법원, 진씨 의혹 제기 냉동닭·저품질 해바라기유 근거 인정
bhc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안 지켜…계약해지 효력 없어
박동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8년 6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진정호 bhc 가맹점협의회장이 bhc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bhc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씨가 bhc 가맹본부의 ▲냉동닭 공급 ▲저품질 해바라기유 공급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의혹제기라고 판단했다.

동부지방법원에 제14민사부는 지난 25일 진씨가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진씨가 2019년 7월 bhc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 1심 선고판결이다.

앞서 bhc 본사는 지난 2019년 4월 진씨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했다. 진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씨는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씨는 2018년 5월 설립된 bhc가맹점협의회 회장이다. 진씨는 가맹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bhc 본사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주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대신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갑질 사항을 신고하고 bhc 임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bhc 가맹본부는 이런 진씨의 행동에 2019년 3월 18일 진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란 공문을 최초 발송했다.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년 4월 12일 진씨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은 bhc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우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bhc 가맹본부가 진씨에게 계약위반 사실에 대한 서면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2019년 3월 최초 공문 이외에 계약위반 사실에 대한 서면 발송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bhc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근거를 가지고 제기한 의혹으로 봤다. 이런 의혹 제기로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도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냉동육 공급 관련해서는 냉동육을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점협의회에 제공한 동영상에서 포장 상태의 닭에 살얼음이 엉겨 있는 사실. 가맹점주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전체 265건 답변 중 193건이 '얼은 상태 신선육을 입고했고 교환이 불편해 그냥 사용했다'는 항목을 택한 점. 일반 소비자들이 본사 고객 게시판에 조리된 닭의 손질 상태 등을 근거로 신선도 비판글을 게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진씨의 의혹 제기 근거가 존재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진씨의 저품질 해바라기유 공급 주장도 근거 자료가 있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hc 가맹점협의회는 한국품질시험원에 bhc가 공급한 해바라기유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시험 결과 bhc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은 100g당 60.6g 검출됐다. 이는 KS규정상 고올레산 기준인 '75%'를 미달하는 수치다.

1심 재판부는 bhc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브랜드 명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19년 1월 bhc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이 최고액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진씨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bhc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씨 소송대리인인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bhc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 부당한 것이 입증됐다"며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 동안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관련 bhc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