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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감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 따져본다

민형배 의원 "업비트·은행 국감 소환 예정…계좌발급 적절성 따질 것"
은행 실명 계좌발급, 거래소 줄폐업 원인으로 지목
거래소 빅4 체제로 인한 부작용도 주요 쟁점
허윤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본사 / 사진=뉴스1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1호 신고 거래소인 업비트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시중은행이 국감에 소환될 전망이다.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적절했는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목적이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정무위 국정감사에 업비트와 시중은행 1곳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국감에 소환되는 이유는 은행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준 실명계좌 발급의 기준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22일 기준 ISMS를 받은 거래소는 28곳이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다.



그간 거래소 줄폐업의 원인으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문턱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거래소 평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 의원은 이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 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라며 "몇 개의 거래소가 시중은행에 계좌 발급을 신청했고, 이중 4곳의 거래소에만 계좌가 발급된 이유가 뭔지 거래소와 시중은행 입장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속속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24개 거래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화마켓 종료를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으면 코인간 거래를 취급하는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반쪽짜리 영업이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래소 '빅(Big) 4' 체제로 인한 부작용도 주요 쟁점이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이를 원화로 교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 의원실이 지난 9일 개최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정책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4개 거래소만 남을 경우 ‘김치코인’ 상장폐지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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