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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내년부터 vs 유예해야"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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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장에선 반대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업계와 투자자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웅 기잡니다.

[기사내용]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한 20%,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본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자체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국세청조차 준비가 제대로 안 돼있다고 실토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는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선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정보를 거래소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갖춰야 할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한곳도 없습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 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성급한 과세 도입이 자칫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환 / 법무법인 민후 대표: 산업 자체가 많이 위축이될 것 같아요. 거래 자체가 많이 죽을거 같고요. 일본이 그런다고 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세금이 높아서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를 통해 많이 거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일본의 경우 과도한 과세로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된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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