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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도로 24개 노선 층고제한 완화

조정현 기자

서울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24곳이 층고제한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가운데 문화재와 관계없는 24개 지구를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순환로와 강남대로, 양재대로를 비롯해 도봉로와 신림로 등 6개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돼 층수제한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면목동길과 중곡동길 등 18개 노선은 최고 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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