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1조원 규모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김수홍 기자
한국토지공사는 내일(7일)부터 열흘 동안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토공은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을 전제로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1000m²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규모는 총 1조원으로, 기준가격 대비 90% 이하에 매각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전액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됩니다.
토공은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을 전제로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1000m²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규모는 총 1조원으로, 기준가격 대비 90% 이하에 매각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전액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