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아니다"
박동희 MTN 기자
< 앵커멘트 >
외환 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동희 기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원 전 행장이 납품업자에게서 6천만 원 등 금품을 받고 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과 관련해서도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내린 셈인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에 유리한 지위를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인수자격과 관련해 변양호 전 국장과 론스타가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 대화가 인수자격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더 높은 가격으로 론스타 또는 제3자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외환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변양호 전 국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TN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