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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같은 복합파생상품 기업에 못판다

금융위원회, 파생상품 판매기준 대폭 강화
오상연

키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의 기업들에 대한 판매가 금지됩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상품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판매사들은 투자경험이 적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을 팔 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품만 팔아야 합니다.

'전문 투자자'의 범위도 축소해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 등도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키코(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위험헤지 대상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오버헤지(Over-hedge)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판매사들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위험정도를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적색경고제를 도입해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보다 쉽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을 성향, 지식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세분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해 권유 상품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투자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사들의 입증책임도 강화됩니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도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됩니다.

또 키코와 같은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려면 미리 금감원에 보고한 뒤 금융투자협회 산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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