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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5월부터 사전 채무재조정제도 시행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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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개인이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리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사 등 채권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전 채무재조정제도, 즉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출원금이나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할 경우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와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따른 신규대출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보다는 적용대상이 완화되고 조정한도도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적용됐지만 프리워크아웃에서는 30일이상 연체될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파트와 예금 등 채무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재산보유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범위도 5억원이하로 제한했지만 제한규정이 없어집니다./

예를들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대출이자 50만원이 연체될 경우 프리워크아웃제를 신청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나 이자감면 등의 예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상환 후에는 대출한도가 줄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등 금융거래에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제도의 시행으로 대출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신규여신 취급에도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시중은행관계자:
"가계대출 구조조정인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면 원금이나 이자가 감면되서 장기연체를 줄일 수 있어 고객과 은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는 대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은행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

금융당국은 은행, 카드사들과의 이견 조정을 거쳐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오는 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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