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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도 적립보혐료 공시

방명호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까지 적립보험료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납입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것으로, 적립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만기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데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도 적립보험료와 사업비 내역 등의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시범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체계가 변경되는 올 4분기 이전에 적립보험료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보험대리점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시스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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