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정보공유' 5년 단축안 검토
김성일
금융감독당국이 현재 7년인 파산·면책자의 정보 공유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9일 "파산·면책 정보의 보유기간은 7년으로 일반 연체정보 보유기간인 5년 보다 길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파산·면책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분류해 7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9일 "파산·면책 정보의 보유기간은 7년으로 일반 연체정보 보유기간인 5년 보다 길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는 파산·면책정보를 특수기록정보로 분류해 7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