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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높이고 한도 늘리고'

오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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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주택연금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수시인출비율은 대출한도의 30%, 최대 9000만에서 50%,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세제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연령 완화로 약80만 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제지원확대에 따라 200만원 한도인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대상은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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