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일인 친족범위 8촌에서 6촌으로
임지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
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
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