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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N, 이사회결의 사전유출 파장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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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SK텔레콤이 이사회를 통해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 내용이 이사회 시작 전부터 외부로 알려져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이사회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아직 열리지도 않은 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50분, SK텔레콤이 SK네트웍스로부터 1조6000억 규모의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K네트웍스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오후 2시 1만605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사회 6시간 전인 어제 오전 10시.

SK텔레콤이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을 비롯해 부채까지 가져간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주가는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1조5200억원 규모의 전용회선사업 결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내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 전에 유출된 것입니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입니다.

[인터뷰] 박종식/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과장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매매분석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사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SK텔레콤은 "공시 이전에 이사회 의결 내용이 전혀 공개된 바 없다"고 발뺌했으며 SK네트웍스도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주식의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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