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GS칼텍스에 과징금 7억원
임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칼텍스(주)가 계열사 (주)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2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칼텍스는 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중계 건당 30원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해 스마트로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VAN업무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에스칼텍스는 당시 VAN업무를 하지 않는 스마트로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큰 중계수수료 이익을 받으므로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칼텍스는 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중계 건당 30원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해 스마트로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VAN업무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에스칼텍스는 당시 VAN업무를 하지 않는 스마트로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큰 중계수수료 이익을 받으므로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