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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이상,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 감소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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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달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5%정도 줄어듭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4인 가구 가장을 기준으로 월급이 300만원이면 7900원, 그리고 월급이 1000만원인 경우 5만9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후속 대통령령'을 오는 2월에 공포 ㆍ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령 공포 이후에는 한 집에 살던 가족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 소득이 3000만원이 안되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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