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기업에 1000억 세금 추징
홍혜영
국세청이 변칙 우회상장으로 탈세한 기업에 100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1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탈세 수법은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법인을 인수해 우회상장한 뒤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주식을 매도한 다음 2세 등에게 변칙 증여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16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탈세 수법은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코스닥 법인을 인수해 우회상장한 뒤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주식을 매도한 다음 2세 등에게 변칙 증여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