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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과징금 8개병원, 공정위에 법적대응

임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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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8개 병원의 기관장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은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과징금 30억4천만 원의 의결서를 통보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공정위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 9월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의 이유로 이들 병원들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를 그대로 결정, 지난 8일 의결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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