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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전망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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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 리포트 >
질문)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징계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릴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내리는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고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지주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해 차명 계좌를 무더기로 개설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 전 회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실명 확인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아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명제법 위반으로 신한금융 다른 직원들까지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등기이사직을 유지한다면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일교포 주주들도 라 전 회장의 이사직 유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금감원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 전 회장이 행장이던 시절 본점 영업부장으로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혐의는 있지만 그 당시 차명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오늘 제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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