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제약사 리베이트, 쌍벌제로 막을 수 있을까

임원식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돈을 주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돈을 받는 의사나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취지인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의ㆍ약사가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 골자입니다.

[씽크]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었고.."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직원 등을 파견해 올해 중 전담수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쌍벌제 도입이 실제로 리베이트의 근절과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관행처럼 제공했던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자문료 등을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 범주에 넣었지만 개별사안에 따라 리베이트 여부를 따로 판단하겠다는 조항도 함께 달아 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도 리베이트 영업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제약사 영업사원
"의사들이 돈을 요구하면 안줄 수가 없어요. 법인명의로 차를 렌트해 준다든지,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혜택을 주고 있고요. 현재 돈도 많이 주고 있어요. 도매상들은 의사를 1:1로 만나 현금을 주고..."

어렵사리 시행에 들어갈 쌍벌제. 시작부터 난제들이 산적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