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논란'

임원식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의료법상 병원은 영리를 얻기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에 이어 투자자 적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방송사업자 선정의 후폭풍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인의료복지나 장례식장 등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면서 출자자격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을지재단은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을 통해 1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연합뉴스에 이어 2대 주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을지병원 측은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투자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지분 참여에 대한 자금출처나 투자자격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는 병원 자체가 아닌 병원을 세운 법인이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재산이나 수익을 사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 방송사업은 물론 어떤 사업에 참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재산수익이 어디서 나는 지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일일이 이런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저런 부분에선 안된다는 게 의료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병원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의료법인은 제약업이나 의료기기사업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지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렵다"며 "현 의료법이 매우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사업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논란에 대한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여부에 대해서는 승인신청 자격 심사 관련해서 방송법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관계부처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주주에 대한 결격사유로 인해 자본 납입이 어렵거나 주주변동이 생길 경우 연합뉴스의 방송사업 승인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