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연합뉴스TV 출자, 명백한 현행법 위반"
조정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방송업을 사업항목에 추가하는 을지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해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에 기반한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선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방송업을 사업항목에 추가하는 을지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해줄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에 기반한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선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