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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KT 몰래 정액제 환급 미흡"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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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용자 몰래 무단으로 부당 징수한 전화 요금을 거의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YMCA는 "지난해 KT가 집전화 정액요금 무단 가입 사건에 대한 피해액 환급 비율이 전체 가입차 630만명 가운데 5%인 32만명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YMCA측은 "KT가 고의로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실과 환급 절차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환급 비율이 이처럼 미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지난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당 징수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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