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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홈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 안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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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가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납품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홈쇼핑업체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된 시점까지 주지 않았거나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관련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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