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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몰, 불만전화도 소비자에게 전가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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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쇼핑몰 전화상담요금이 소비자 부담인 것 알고 계셨나요?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배송이 늦어져 불만전화를 할 때도 전화요금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하림기잡니다.



< 리포트 >
청담동에 사는 유지원씨는 지난 달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 수차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야했습니다.

[인터뷰] 유지원 / 서울 청담동
“배송 관련된 것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연결도 잘 안되고 그래서 오래 전화해야하는데 그런 전화요금이 소비자한테 부과된다는 거에 화도 나고...”

실제로 국내 인터넷쇼핑몰 상위 여덟 개 사 중 지에스샵(GS샵)을 제외한 인터파크, 옥션, CJ오쇼핑 등 일곱 개사가 고객센터 전화를 발신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표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고객 상담 전화가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동응답만 듣고 끊어도 요금이 나갑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기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기까지 2분이 넘게 걸렸고 평균 대기시간도 1분 17초나 됐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녹취] 11번가 관계자
“저희는 그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부담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책임도 없고요..”

사실상 이를 규정하는 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기종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소비자들이 나중에 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알려줄 의무를 신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상담요금을 내게하는 무책임한 인터넷쇼핑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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